구분 | 비장애형제 심리 지원 |
지원 대상 | 장애어린이를 형제·자매로 둔 비장애형제·자매(만 18세미만) |
지원 항목 | 심리지원비 |
지원 금액 | 1인당 최대 150만원 |
신청 기간 | 5/25(월) ~ 7/17(금) |
신청 방법 |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추천(개별신청 불가) |
지원 기간 | 20년 8월 ~ 21년 3월(8개월) |
2)지원 내용
-지원 항목: 심리지원비(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,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/복지관, 사설센터가능)
- 지원 금액: 최대 150만원
- 지원 기간: 최대 8개월
- 지원 인원: 57명
3)신청 방법
-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.(개별신청 불가)
-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등 (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)
-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
-신청서+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
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-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(www.purme.org)-배분알리미에서 다운
4)제출 서류
-신청서1부(기관 담당자 작성)
-심리치료 평가결과서 또는 의사(치료사) 소견서(심리치료 필요항목에 대한 표시 필수)
-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-장애형제 복지카드 앞,뒤 사본
-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(복지카드 등)
-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주민등록번호 수정법정주의(2014.8.7시행)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-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※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)
직장근로자(택1) | 자영업자 / 일용직근로자 | 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 |
-건강보험료 납임증명서 | 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| -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보호자명의) |
5)문 의
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(02-6395-7010/jdh0619@purme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