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2월 시행예정인 <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>(이하 장애이넌강권법)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<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문> 제14조(장애인 건강권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1. 장이인의 진료-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.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. 여성장애인의 임신,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-내용-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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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의료인 대상 건강권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.
○ 의견회신 사항 ①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시 겪고 있는 불편 사례 ②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원하는 사항 ③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 또는 문자로 된 안내문이 필요한 사항
○ 기타 협조사항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단체별 지부, 소속 기관,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부, 기관, 시설 등에도 전달하여 의견 취합하여 공문으로 회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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