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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
[기본]
장애인 특별공급 도민 안내용 카드뉴스 활용 안내
등록일
2023.07.07 16:57
글쓴이
화성시장애인부모회
조회
261
경기도에서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
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파일첨부 :
1.
장애인 특별공급 카드뉴스(안내용) (3).pdf
다운로드횟수[17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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