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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장애인 특별공급 도민 안내용 카드뉴스 활용 안내 등록일 2023.07.07 16:57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261


    경기도에서는 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
   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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