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0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>
구분
내용
지원 사업
비장애형제ㆍ자매 교육비
(학업을 위한 교육비)
비장애형제ㆍ자매 예체능 교육비
(예체능 및 특기를 위한 교육비)
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
지원 대상
장애어린이를 형제ㆍ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의 중고생 (2020년 기준 중학교 1학년 ~ 고등학교 3학년)
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
*부모 중 한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
신청 기간
2019년 11월13일(수) ~ 2019년 12월 27일(금)
지원 기간
2020년 2월~ 11월(10개월)
지원 금액
1인당 최대 200만원
담당자
신혜정대리(02-6395-7010)
안선영간사(02-6395-70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