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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2020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9.11.18 10:44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334

    <2020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>


    구분

    내용

    지원 사업

   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

    (학업을 위한 교육비)

    비장애형제자매 예체능 교육비

    (예체능 및 특기를 위한 교육비)

   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

    지원 대상

  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의 중고생 (2020년 기준 중학교 1학년 ~ 고등학교 3학년)

   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

    *부모 중 한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

    신청 기간

    20191113() ~ 20191227()

    지원 기간

    20202~ 11(10개월)

    지원 금액

    1인당 최대 200만원

    담당자

    신혜정대리(02-6395-7010)

    안선영간사(02-6395-70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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