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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2020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교육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0.04.17 10:27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365

    <2020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교육 지원사업 안내>


    푸르메재단에서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둔 비장애형제 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

    심리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오니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어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
    -아  래-


    º 지원 기간: 2020년 6월 ~2021년 1월(8개월)

    º 신청 기간: 2020년 4월 6일(월) ~2020년 5월13일(수)

    º 지원 대상: 장애어린이(만18세미만)를 형제 · 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·자매

    º 지원 내용

        -지원 항목: 심리지원비, 학업을 위한 교육비(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,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)

        -지원 금액: 최대 150만원

        -지원 인원:25명

    º 신청 방법

          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(담당자 이메일 접수)

         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등(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)

          -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

          - 신청서+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

          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
          -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

          -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(www.purme.org)- 배분알리미에서 다운

    º 제출 서류

     ※ 필수 서류

          - 신청서 1부(기관 담당자 작성)/  ※심리지원, 교육지원 신청서식 확인 후 제출

          - 자기소개서 1부(아동 본인이 작성) / ※ 교육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

          -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
          -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, 뒤 사본

          -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(복지카드 등)

          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
     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'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,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           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※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)

    직장근로자

    자영업자/ 일용직근로자

   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
    -근로소득원징수영수(2019)

    -건강보험납입증명서(2019)

    -건강보험료납입증명(2019)

    -수급자/ 차상위 증명서

     ※ 선택 서류

      - 교육지원비 신청 했을 경우: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(최근 2년 이내 /2018년 1월 이후)

    º 심사기준

      -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(1차 서류감사,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)


    º 진행 일정

    내 용

    일 정

    비 고

  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

    202046()~ 2020513()

  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

    지원신청 및 접수

    202046()~2020513()

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/ 이메일접수

    (jdh0619@purme.org)

    심사

    2020526()예정

     

    지원자 선정발표

    2020527()예정

     

    지원금 사용

  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(20206~20211)

    종결보고서 접수

    종결 후 2주 이내

    공문,종결보고서, 영수증 원본, 만족도 설문지 등

    -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.(지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)

    -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(홈페이지, 지원기업 홈페이지/사보, SNS 등)

    -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
        


    파일첨부 :